법령정의사전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55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1조의2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