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송법 시행령 제3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출처 :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55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