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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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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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88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