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퇴직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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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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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8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제5조 (퇴직급여금 산정 등)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