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상자산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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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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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
제8조의2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