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출처 :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40호, 2026. 6. 2,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특례시의 책무)
제6조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
제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