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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출처 :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40호, 2026. 6. 2,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특례시의 책무)
제6조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
제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제11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제13조 (특례시와 국가기관 등 간 인사교류 및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