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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사진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서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47호, 2026. 6. 2, 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사진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사진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