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의2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