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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산업발전법」 제5조
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출처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