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철도망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출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