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매각ㆍ증여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출처 :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