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에서의 "현금영수증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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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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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