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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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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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제19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