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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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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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
제42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