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의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이라 한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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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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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8조의2 (자동차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