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출처 :
-
-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11조 (사용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