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6에서의 "지급여력금액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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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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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11조의6 (재무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