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출처 :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