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출처 :
- 항공사업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