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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출처 :
- 항공사업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