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항공사업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