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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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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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