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항공사업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