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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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 2026.6.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9.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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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11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