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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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4, 2021.2.26, 2022.1.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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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58호, 2026. 6. 5, 일부개정]
제9조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