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발생 곤충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출처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80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의4 (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