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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4조의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