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평택시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출처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71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