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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21785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