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액화가스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5호, 2026. 6.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