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고압가스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출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5호, 2026. 6.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