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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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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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2026. 6. 16, 제정]
제2조 (정의) -
제5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