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전청약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의6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7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