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가지급금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ㆍ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ㆍ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9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