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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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축(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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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9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