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표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처 :
- 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20호, 2026. 6. 17, 일부개정]
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