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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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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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19호, 2026. 6. 17, 일부개정]
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