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율협력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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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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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