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율협력주행 인증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