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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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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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