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명승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명승의 지정)
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