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연유산자료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출처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