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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천연기념물등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출처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