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법원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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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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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제3263호, 2026. 6.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