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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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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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7호, 2026. 6. 26, 일부개정]
제34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