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