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세포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출처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2129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