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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예금등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