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제95조에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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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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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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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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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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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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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3.12.31]
출처 :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