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면전차 전용로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출처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