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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출처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